새해 출근 길부터 Dify로 생성한 뉴스레터가 흥미로운 뉴스레터 하나를 보내주었습니다.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 정산의 변화에 관한 내용이였는데요.
유독 변화가 많다는 소식에 관련 자료를 직접 국세청 자료와 최신 세법 개정안을
비교 및 검토해 보았습니다.
1. 헬스장·수영장 결제 내역, 다시 보세요
제일 먼저 제 눈을 의심했던 건 '헬스장·수영장 소득공제'였어요. 예전에는 영화 보고 책 사는 것만 '문화비'로 쳐주었습니다. 그런데 2025년 하반기부터 체육시설 이용료가 여기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.
발견한 포인트: 공제율이 무려 30%나 됩니다. (7,000만 원 이하 연봉자 기준)
직접 확인해보니: 따로 종이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.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인 헬스장이나 수영장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했다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뜹니다. 운동으로 “갓생을 사는 분들” 에게는 가장 반가운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
체크포인트: 필라테스나 요가원도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곳이라면 가능합니다. 단, 간소화 서비스에 '문화비' 항목으로 뜨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.
2. 최근 결혼 또는 올해 고민 중이라면,
두 번째로 눈에 띈 소식은 올해 신설된 '결혼 특별세액공제'입니다. 정부가 결혼 장려를 위해 통 크게 쏜 느낌이랄까요?
알짜 정보: 2024~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했다면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을 세금에서 깎아줍니다.
소득 요건: 놀랍게도 이 항목은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. 고소득자라도 결혼했다면 누구나 받습니다.
주의사항: 이건 소득공제가 아니라 '세액공제'라 결정세액에서 바로 100만 원을 빼주는 아주 강력한 혜택이에요. 생애 1회만 가능하니, 최근에 혼인신고 하신 분들은 정부 정책 브리핑 자료를 보시고 본인이 대상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.
3. 월세 사시는 분들, 연봉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
"난 연봉이 좀 올라서 월세 공제 안 되겠지?" 하셨던 분들, 올해는 다릅니다. 제가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느낀 부분이 바로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였거든요.
변경된 팩트: 기존 연봉 7,000만 원에서 8,000만 원까지 문턱이 확 낮아졌습니다. 공제 한도도 연간 1,000만 원으로 넉넉해졌고요.
공제율: 연봉 5,500만 원 이하 17%, 5,500만 원 초과 15%
체크리스트: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! "나는 안 되겠지" 하고 포기했던 분들이라면 국세청 월세 공제 안내 페이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보시길 추천드려요.
핵심 조건: 무주택 세대주로서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(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)에 거주해야 하며,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.
4. 자녀 공제, "13월의 용돈"
마지막으로 자료를 보며 흐뭇했던 건 아이 키우는 가정에 대한 혜택입니다.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인당 10만 원씩 껑충 뛰었더라고요.
상향된 금액: 첫째는 25만 원, 둘째는 3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. (기존보다 10만 원씩 인상)
놓치지 말 것: 특히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1, 2학년 아이가 다니는 태권도나 피아노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 예전엔 미취학 아동만 됐는데, 이젠 초저학년 부모님들도 한결 마음이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.
💡 마지막으로 체크! "영수증 없어도 정말 괜찮을까?"
이번에 제가 조사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"정말 영수증 안 챙겨도 되냐"는 거였어요. 결론은 '대부분 OK, 하지만 예외는 있다'입니다.
자동 반영되는 것: 헬스장(카드로 결제 시), 월세(계좌이체 내역), 자녀 기본공제.
따로 챙겨야 하는 것: 안경·콘택트렌즈 구입비, 교복 구입비,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잦으니 꼭 따로 영수증을 챙겨두세요!
Dify 가 전해준 올해 연말정산의 변화와 소소한 꿀팁, 어떻게 보셨나요?
저와 같이 나만의 자동화 뉴스레터를 생성하면 여러 사이트의 뉴스레터를 구독하지 않고도 내 라이프 스타일에 알맞는 소식만 받아볼 수 있습니다.
오픈네트웍시스템 ㅣ 권태규